제12조 (부재시 조치사항)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9-04-01 부재시 조치사항 부재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