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복무점검)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n ②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ko . . . . "복무점검"@ko . . . . "복무점검"@ko . . "200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