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2-28"^^ . . . . . .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n 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n 2. 실무추진반원은 보건복지부 각 실·국 주무과의 자료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n ②실무추진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n 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n 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ko .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ko .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