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간세부시행계획"@ko . . "제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n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n 3. 업무개발계획\n 4. 장비도입계획\n 5. 기타 필요한 사항"@ko . . "2001-02-28"^^ . . . . "연간세부시행계획"@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