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세부시행계획 제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3. 업무개발계획 4. 장비도입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2001-02-28 연간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