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자료의 관리"@ko . "제7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자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 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관리한다.\n ③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ko . . "2001-02-28"^^ . . "자료의 관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