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 . . . . "제11조(자료의 지원)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 \n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n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n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n ③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n 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n 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n 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ko . . . . "자료의 지원"@ko . "자료의 지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