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ko . "2001-02-28"^^ . . . . . . . .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n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n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n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ko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