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2001-02-28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