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ko . "목적"@ko . "목적"@ko . . . . . "2009-0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