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ko . . "2009-01-23"^^ . . . . "적용범위"@ko . . . . . "적용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