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직무등급 표시"@ko .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개정 2009. 1.23>\n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3>"@ko . "직무등급 표시"@ko . "2009-01-23"^^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