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제6조(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3>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