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한연령 1998-06-29 근무상한연령 제3조(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장·차관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1. 5급상당 이상:60세 2. 6급상당 이하:5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