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02-02"^^ .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ko . . . .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ko . .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①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개정 ’89. 6.8, 2000.2.2>\n ②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신설 2000.2.2>"@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