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기금의 설치 2000-02-02 제4조(기금의 설치) ①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88.6.1, ’89.6.8, 2000.2.2>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개정 ’89.6.8, 2000.2.2> ③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89.6.8, 2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