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0.2. 2>\n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2.2>\n 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개정 ’88.6.1, 2000.2.2>\n ④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개정 2000.2.2>\n ⑤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n ⑥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ko . . . . "기금의 관리·운용"@ko . "기금의 관리·운용"@ko . . . . "2000-0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