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 . . . .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ko . . . .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2.2>\n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2.2>\n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n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 2. 삭제 <2000.2.2>\n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n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ko . .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