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①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2.2>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2.2>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