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ko .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n 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n 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 "회의"@ko . . "2000-02-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