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88.6.1, 2000.2.2> 2000-02-02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