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기금액 조정 및 감독 기금액 조정 및 감독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 ②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