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8-28"^^ . . "목적"@ko . .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