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