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