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