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제7조(대리참석) 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참석 대리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