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9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ko .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ko . "2008-08-28"^^ .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