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등의 수당 등 2008-08-28 위원 등의 수당 등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