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건 등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구성은 필요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