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위탁 2008-08-28 제12조(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에게 위탁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연구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