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 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성 및 임기 구성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