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회의"@ko .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n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 "회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