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의 청취"@ko . . . . . .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ko . . . "의견의 청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