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설치 2004-06-29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