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04-06-29"^^ . "제2조(기능)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n 1.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n 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n 3.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n 4.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ko . "기능"@ko . . . "기능"@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