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성 등"@ko . . . . "2004-06-29"^^ .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n ④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된다."@ko . "구성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