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