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의 의뢰 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0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