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8-28"^^ . . . . . . "제1조(설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ko . "설치"@ko . "설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