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8 기능 기능 제2조(기능)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평가하는 모니터링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약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