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1인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장이 된다. 2004-08-28 구성 등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