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 2004-08-28 위원장 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