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회의 개최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ko . . . "회의 개최 등"@ko . . . . . . "회의 개최 등"@ko . "200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