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사) 위원회는 회의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 . "의사"@ko . . . . . . . . "의사"@ko . "200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