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2004-08-28"^^ . . . "수당 등"@ko . . . . "수당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