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004-08-28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