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4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헌장 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보건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