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헌장 제정기관에 적용한다.\n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헌장 제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ko . "적용범위"@ko . . . "2000-10-24"^^ . . "적용범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