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헌장 제정기관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헌장 제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적용범위 2000-10-24 적용범위